전자 영수증에는 수입인지가 필요 없을까?
핵심 포인트
- 5만 엔 이상의 종이 영수증에는 인지가 필요합니다
- PDF 같은 데이터로 건네는 영수증은 인지세 대상이 아닙니다
- 본인의 경우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기
"영수증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깜빡했다"는 이야기는 흔합니다. 전자 영수증은 어떨까요?
종이 영수증
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받고 종이 영수증을 건넬 때는, 받은 금액이 5만 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. 인지 금액은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(예: 5만 엔 이상 100만 엔 이하는 200엔).
전자 영수증 (PDF 등)
이메일로 보내는 PDF처럼 데이터로 건네는 영수증은 인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므로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. 국세청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.
주의할 점
- 인쇄하면 종이가 됩니다. PDF로 만들었더라도 인쇄본을 건네면 종이 영수증으로 취급되어 인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5만 엔 미만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- 받는 쪽의 사정은 별개입니다. 상대가 종이 영수증을 원한다면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인지세 규정은 거래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.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.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.
전자로 건네는 방법
- 영수증 PDF 만들기로 PDF를 만드세요.
- PDF를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세요.
- 보낸 이메일 등 보낸 내용의 기록을 직접 보관하세요.
함께 쓰면 좋은 도구
- PDF 압축: 업로드 제한에 맞춰 PDF를 원하는 크기 이하로 줄입니다.
- PDF 합치기: 여러 PDF 파일을 원하는 순서로 하나로 합칩니다.
- PDF에 페이지 번호 넣기: 위치와 스타일을 골라 PDF에 페이지 번호를 넣습니다.